항만물류과 | 이진범 | ||
2018.12. 4. | 166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8- 121 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SK가스 LPG부두 유지준설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에스케이가스(주) 대표이사 이재훈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전면박지 준설을 통한 이·접안 선박의 안전성 확보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SK가스(주) 평택기지 LPG부두 전면해상
2) 총공사비 : (기존) 3,87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2,14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기존) 유지준설 131,150㎥(준설면적 : 29,390㎡)
(변경) 유지준설 128,610㎥(준설면적 : 28,989㎡)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