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S CODE 개요
- 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를 제정
- SOLAS 제11-2장(해상보안강화조치) 및 ISPS Code 신설
- 02.12.12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발효: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주체별 조치사항
주체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선박 (회사포함) |
𐤟 선박 및 총괄보안책임자 지정 훈련 𐤟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국제선박보안증서 소지 운항 𐤟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탑재 |
𐤟 국제항해 여객선 𐤟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화물선 𐤟 이동식 해상구조물 |
항만시설 |
𐤟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보안장비 설치·운용 선박 |
𐤟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 |
정부 |
𐤟 타국적선박 보안심사 및 증서발급 𐤟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및 훈련(지정된 보안교육기관 수행) 𐤟 항만시설적합확인서(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지방청 수행) |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 |
기타 참고사항
- 1. 대상선박은 외국항 등에서 항만국통제관의 PSC 점검시 보안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받고 입항거부, 추방 등의 조치가 행해 질 수 있음
- 2. SPS Code 를 숙지하고 SSP 에 따라 지속적인 선내보안활동 및 보안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최소한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해야 함
- 3. 선박보안기록부 작성 및 선내 비치하여야 함 ( 최소 3 년간 선내비치 )
- 4. 선박 대 선박 또는 선박 대 항만시설 등과의 인터페이스 ,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등 , 보안선언서 ( DoS ) 를 작성하여 항만시설 등에 필요한 보안선언을 행하여야 함
- 5.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적선은 입항 24 시간 전까지 “선박보안정보” 를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항만당국 ( 지방청 ) 에 FAX 또는 E-MAIL 로 통보하여야 함
- 미 이행시 입항지연, 입항거부, 상세 항만국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근거규정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및 제11-2장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해양부 고시 제2003-65, '0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