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경우 정관 /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개인 : 3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또는 부지·건물·시설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산출
사업자 등록증
수입인지 1만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업무처리기간 : 6일
주의사항 : 변동사항(업체명, 대표자, 주소지 등) 발생 시 즉시 등록하신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등에 변경등록을 신고하여야 하며, 1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및 등록(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지방세법 24조(납세의무자) 및 동법 제35조(신고납부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및 세율은 각 소재지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