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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이수은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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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8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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