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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수은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78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8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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