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임남규
- 등록일
2025-05-28
- 조회수
99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4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유찰되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