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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임남규

  • 등록일

    2025-05-28

  • 조회수

    99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4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유찰되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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