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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총톤수 측정

  • 선박총톤수 측정의 주요사항은 선박의 크기 측정 외에 선박의 조선자, 조선지, 진수년월일을 확인하고 톤수 측정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실제 선박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측정 후 교부되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선박등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국제톤수증서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근거규정
    • 선박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 선박법 적용제외 선박
    • ① 군함, 경찰용 선박
    • ②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 ③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 ④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국제톤수 측정

  •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예정인 선박에 한하여 선박총톤수 측정과 절차로 진행되며, 선박국적증서가 영문으로 번역된 영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박톤수(총톤수,국제톤수) 측정신청 구비서류

선박톤수(총톤수,국제톤수) 측정신청 구비서류 테이블입니다.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도면 포함

선청서 서식

구비서류

도면

선박톤수측정

선박총톤수측정

국제톤수측정

선박톤수측정

1. 도면

2. 건조증명서

3. 통관필증

4.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5.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1.선외기 : 도면없음

2. 12미터 미만 기선과 범선 : 일반배치도

3. 1/2번 외의 선박 :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1.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 계산서, 구조물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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