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측정
선박총톤수 측정
- 선박총톤수 측정의 주요사항은 선박의 크기 측정 외에 선박의 조선자, 조선지, 진수년월일을 확인하고 톤수 측정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실제 선박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측정 후 교부되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선박등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국제톤수증서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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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선박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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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적용제외 선박
- ① 군함, 경찰용 선박
- ②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 ③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 ④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국제톤수 측정
-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예정인 선박에 한하여 선박총톤수 측정과 절차로 진행되며, 선박국적증서가 영문으로 번역된 영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박톤수(총톤수,국제톤수) 측정신청 구비서류
선청서 서식 |
구비서류 |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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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측정 |
선박총톤수측정 국제톤수측정 선박톤수측정 |
1. 도면 2. 건조증명서 3. 통관필증 4.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5.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1.선외기 : 도면없음 2. 12미터 미만 기선과 범선 : 일반배치도 3. 1/2번 외의 선박 :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1.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 계산서, 구조물의 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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