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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선박안전법]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① 선박용물건의 규격화, 검사절차 간소화
    • ②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도모 및 국제경쟁력 제고
    • ③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 근거규정
    •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46조까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 대상물건
    • 구명정, 구명뗏목, 소화기, 자기점화등, 기적, 방수복, 구명동의, 비상탈출용호흡구, 항해자료기록장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표시장치 등 166개 품목
  • 업무흐름도
    • 형식승인시험 신청(제조사) → 형식승인시험(형식승인시험기관) →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교부(형식승인시험기관) → 형식승인증서 신청(제조사) → 형식승인증서 교부(지방해양수산청)

형식승인증서 갱신 [선박안전법(시행‘18.5.1.)개정]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형식승인 업체에서는 형식승인증서 유효기간(5년)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형식승인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형식승인증서 신청 구비서류 테이블입니다. 선청서 서식, 구비서류, 형식승인 포함.

선청서 서식

구비서류

형식승인

형식승인신청서(신규)

1. 형식승인시험 합격증서

2. 사업체 개요(사업자등록증,조직도,품질관리기준 인증서 등)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에 한정)

4. 선박용물건(제조사양서,구조도면,사용설명서,검사설비개요서)

형식승인갱신신청서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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