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선박안전법]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① 선박용물건의 규격화, 검사절차 간소화
- ②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도모 및 국제경쟁력 제고
- ③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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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46조까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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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
- 구명정, 구명뗏목, 소화기, 자기점화등, 기적, 방수복, 구명동의, 비상탈출용호흡구, 항해자료기록장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표시장치 등 16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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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형식승인시험 신청(제조사) → 형식승인시험(형식승인시험기관) →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교부(형식승인시험기관) → 형식승인증서 신청(제조사) → 형식승인증서 교부(지방해양수산청)
형식승인증서 갱신 [선박안전법(시행‘18.5.1.)개정]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형식승인 업체에서는 형식승인증서 유효기간(5년)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형식승인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선청서 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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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
형식승인신청서(신규) |
1. 형식승인시험 합격증서 2. 사업체 개요(사업자등록증,조직도,품질관리기준 인증서 등)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에 한정) 4. 선박용물건(제조사양서,구조도면,사용설명서,검사설비개요서) |
형식승인갱신신청서 |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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