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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서 공고문 게재(대산청 공고 제2024-69호)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노경래

  • 등록일

    2024-05-01

  • 조회수

    93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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