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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모든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처리 기한보다 1/2을 단축(Quick Service)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 단축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민원처리가 곤란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한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한 내용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의 등 민원사항을 홈페이지 질의 및 FAQ에 수록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관계법령을 보여 드리면서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현황, 공사 및 용역 입찰 결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리 청 관련 행정정보를 홈페이지(http://pyeongtaek.mof.go.kr)를 통하여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청구서 제출→청구서 접수→청구서 이송→정보공개 여부 결정(10일 이내)→정보 공개ㆍ비공개 결정 통지→수수료 징수→공개」의 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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