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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 부착 등을 하는 사업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
  • 보관시설의 경우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보관장소의 경우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관련 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 시 제출 서류
  • 1) 물류창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2)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3) 사업계획서 1부(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 5)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6) 수입인지 1만 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 지방해양수산청 등 등록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민원업무 처리기간
  • 14일
변경등록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1) 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 2) 물류창고의 소재지
  • 3)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
유의사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운영
  • 2)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중 냉동·냉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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