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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

추진배경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관련 근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 테이블입니다. 구분, 등록기준 포함.
구분 등록기준
임대업 가.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운송업 가.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나. 「선박직원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교육업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 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사자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제러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겨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변경등록 신청 시: 해당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 Tel. 031-680-7247
    • - Fax. 031-680-7249
수중레저사업 등록현황.hwp 수중레저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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