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사업
수중레저사업
추진배경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관련 근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
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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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 가.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운송업 | 가.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나. 「선박직원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교육업 |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 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사자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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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제러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겨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변경등록 신청 시: 해당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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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 Tel. 031-680-7247
- - Fax. 031-680-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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