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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유현준

  • 등록일

    2024-05-03

  • 조회수

    99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세관 컨테이너 차량중량기 설치”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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