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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유현준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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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세관 컨테이너 차량중량기 설치”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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