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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평택항만 내 반입·적치된 컨테이너로서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

신고 방법

구분

상세

➀ 방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➁ 이메일

dohssi2@korea.kr

➂ 전화

☏ 031-680-7227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신고서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해당 처리과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신고내용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내용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선박안전법」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컨테이너 결함신고 처리절차

  • 결함신고

    민원인

  • 신고접수

    처리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사실확인

    처리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안전조치

    처리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결과통보

    처리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컨테이너 결함신고서 양식

컨테이너 결함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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