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결함신고
신고 대상
- 평택항만 내 반입·적치된 컨테이너로서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
신고 방법
- [컨테이너 결함신고서] 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구두로 신고가능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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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방문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
➁ 이메일 |
dohssi2@korea.kr |
➂ 전화 |
☏ 031-680-7227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신고서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해당 처리과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신고내용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내용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선박안전법」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컨테이너 결함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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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신고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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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처리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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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처리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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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처리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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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처리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컨테이너 결함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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