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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강지영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123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5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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