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등록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1.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인적, 어업제도)를 국가기관에서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어업인 | 어업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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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어업회사 법인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2. 왜 등록을 해야 할까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 어촌 관련 융자 및 지원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정부 융자 및 정책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입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국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산정책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산업 계통의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4.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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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시 어업면허 및 등록대상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과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증빙서류 : 조업일지, 출하 일지, 공동생산 출하 후 개별입금내역, 입·출항 신고서 기록사항(해경), 수협 위판실적, 출하 관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매 매장부 중 어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것
- 등록대상 증빙서류 필 : 어업면허·허가·신고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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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어업경영체 등록 담당″
- 전화번호 : 031-680-7266 / FAX : 031-680-7249
- 주소: (17962)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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