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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 봄철(농무기, 해빙기), 여름철(우기), 가을철, 겨울철 등 계절별 기상 및 선박 통항 특성에 따른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해양사고 등 발생 시 특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 시행
  • 주요 추진 사항
    • 해양사고 대응대책 및 재발 방지대책 등 점검
    • 위험화물운반선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 점검 및 안전교육 시행
    • 해양교통시설 등 해상교통여건 등 개선
    • 해양 안전정보제공(SNS)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

선원교육

  • 내·외항 선원, 선사 안전관리자 등 해양·산업과 관련된 종사자 대상 해양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해양사고 등 발생 시 특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 시행
  • 주요 추진 사항
    •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본부 주관 순회교육, 해양수산연수원 강사 초빙) 실시
    • 선종별 특성을 감안한 현장체감형 교육 실시
    • 유조선, 예부선 등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선원교육 심화(전문 교육교재 제작 활용 등)
    • 어선, 레저선박 등 우리 항 특성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교육 시행

해사안전 시행계획

  • 국민의 해양안전증진 및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5년 단위)의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
  • 수립 주체
    •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 수립절차
    • 지침 통보

      해양수산부 → 각 기관

    • 계획 작성

      각 기관

    • 계획 제출

      각 기관 → 해양수산부

    • 계획 확정·고시

      해양수산부

    • 시행계획 작성 세부절차
      • 1. (지방해양수산청) 자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 있는 관할 지역 소재 시·도, 시·군·구에 통보 → 시·도, 시·군·구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시행계획을 참조하여 자체 시행계획(안) 작성
      • 2. (시·도) 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 있는 시·군·구에 본 지침 송부 및 시·군·구의 시행계획을 사전 검토 후 해양수산부에 종합 제출
  • 주요 내용

    • (해상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해상종사자 현장교육 등 종사자 역량 향상 유도
    • (선박 안전성 강화) 국제여객선(연안여객선 제외), 위험물 운반선, 노후 일반화물선 등 내․외항선에 대한 선박 점검(항만국통제, 기국통제)을 통한 선박 안전성 강화
    •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계절별 맞춤형 현장관리, 설․추석 대비 안전점검, 항만 통항 위해요소 개선
    • (해양안전문화 정착) 해양안전실천지역본부 출범(2013. 8.), 해양안전의 날 (매월 1일) 등 민관 협치 및 대국민 홍보 시행
    •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해양수산분야 사고대응체제 구축,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 수역의 설정, 부두 등 항만시설의 개발 등 항만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측정,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종래에 법적 근거 없이 진단을 수행함에 따른 결과의 신뢰성 부재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 다수 발생하여, 구 해상교통안전법(현행 해사안전법)에 반영하여 2009.11.28.부터 시행된 제도임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 선박으로 해상 여객·화물운송사업하는 경우 등
  • 진단 수행자

    • 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 안전진단 대행업 등록 현황 :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세이프텍리서치, 한국해사컨설팅(주)

  • 진단 시기

    • 사업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결정 전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사업

    •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나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은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단서 작성에 대한 면제 가능
  • 접수기관

    • (진단사업) 허가 등 사업에 대한 처분기관
    • (진단서 제출 면제 사업)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처리기간은?

    • 관련 법령

      • 해사안전법 제2조 제16호
      • 해사안전법 제15조~제24조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 3, 제8조 및 제8조의 2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9조
      •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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