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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포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 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 (나) 기타 선박
    1.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2.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3.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1.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 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1. ① 외항선 : 28.5원
    2. ② 내항선 :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상세 보기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2) 화물체화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상세 보기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다. 여객
터미널
이용료
     
(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 승강용 시설 출항 여객 1인당 : 1,500원
*국가가 관리·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2) 연안(종합) 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 승강용 시설 출항 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2세 미만의 영아 면제
주차장 시설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라. 항만
시설 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상세 보기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함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 건물, 항만부지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 중인 경우 :
    1.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1.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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