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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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입출항료 |
수역시설 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1톤당) : 135원 |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
(2) 접안료 |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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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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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선박
-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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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 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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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박료 |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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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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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4) 계선료 |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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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 ① 외항선 : 28.5원
- ② 내항선 : 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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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나. 화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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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입출항료 |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상세 보기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화물입출항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부산항,인천항,기타항포함
구분 |
부산항 |
인천항 |
기타항 |
일반화물 |
외항 |
입항 |
341 |
306 |
194 |
출항 |
203 |
192 |
120 |
내항 |
90 |
85 |
54 |
기계하역처리화물 |
외항 |
203 |
192 |
120 |
내항 |
51 |
51 |
51 |
컨테이너화물 |
외항 |
4,429 |
4,200 |
2,742 |
내항 |
1,161 |
1,161 |
1,161 |
송유관 이용화물 |
외항 |
111 |
111 |
111 |
내항 |
75 |
75 |
75 |
무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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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7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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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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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체화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상세 보기
(원/ 10톤·1일)
화물보관·처리시설 화물체화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야적장(외항화물,내항화물),창고(외항화물,내항화물) 포함
구분 |
야적장 |
창고 |
외항 화물 |
내항 화물 |
외항 화물 |
내항 화물 |
요금면제기간 |
입항:5일
출항: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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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입항:5일
출항: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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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1-10일,11-20일,21-30일,31일이상 포함
1-10일 |
86 |
65 |
187 |
132 |
11-20일 |
187 |
132 |
274 |
196 |
21-30일 |
244 |
183 |
292 |
210 |
31일이상 |
292 |
210 |
339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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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
다. 여객 터미널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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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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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 승강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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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여객 1인당 : 1,500원
*국가가 관리·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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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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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종합) 여객
터미널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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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 승강용 시설 |
출항 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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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의 영아 면제 |
주차장 시설 |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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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 시설
전용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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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상세 보기
(원/1㎡, 1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요금(부산항 및 인천항),기타항 포함
구 분 |
요 금 |
부산항 및 인천항 |
기타항 |
창 고 (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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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화물 |
1,288 |
1,029 |
내항화물 |
929 |
743 |
야적장 |
포장 |
외항화물 |
571 |
420 |
내항화물 |
409 |
307 |
미포장 |
외항화물 |
306 |
277 |
내항화물 |
224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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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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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
항만 건물, 항만부지 |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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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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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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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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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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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프런사용료 |
화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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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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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역점용료 |
수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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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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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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