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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개방 목적 및 의미

목적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예) 해상교통정보, 해양공간정보와 DGPS 정보 등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②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제공범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유형

다운로드
  •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OPEN API
  • 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DB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주인은국민, 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제 나눔제,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충,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공공데이터 재이용률확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김덕수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운영지원과 주무관 김효진 (TEL : 031-68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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