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지정항만:해양수산부, 지방항만:시·도지사)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
근거법령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적용범위 : 신항만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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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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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련기관협의 및 항만기본계획
부합 여부등 검토 -
03
항만공사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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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시계획 승인(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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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련부서 협의ㆍ실시계획승인
도서검토 및 기술검토서 작성 -
06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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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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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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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관련기관협의 및 항만기본계획
부합 여부등 검토 -
10
월 1회 공정 및 현황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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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준공보고에 따른 현장확인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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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관리청 준공확인 필중 교부 및
총 사업비 산정 -
13
국가귀속 대상시설 조치 및
투자비 보전
처리기간
- 항만공사 시행허가 : 접수 후 20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 : 접수 후 10일
- 시행허가와 동시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 접수 후 20일
- 준공확인필증교부 : 접수 후 20일
- 착수 신고 :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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