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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공사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지정항만:해양수산부, 지방항만:시·도지사)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

근거법령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적용범위 : 신항만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절차

  • 01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 02

    관련기관협의 및 항만기본계획
    부합 여부등 검토

  • 03

    항만공사 시행허가

  • 04

    실시계획 승인(신고)신청

  • 05

    관련부서 협의ㆍ실시계획승인
    도서검토 및 기술검토서 작성

  • 06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 07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 신고

  • 08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 09

    관련기관협의 및 항만기본계획
    부합 여부등 검토

  • 10

    월 1회 공정 및 현황파악

  • 11

    준공보고에 따른 현장확인 준공

  • 12

    비관리청 준공확인 필중 교부 및
    총 사업비 산정

  • 13

    국가귀속 대상시설 조치 및
    투자비 보전

처리기간

  • 항만공사 시행허가 : 접수 후 20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 : 접수 후 10일
  • 시행허가와 동시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 접수 후 20일
  • 준공확인필증교부 : 접수 후 20일
  • 착수 신고 :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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