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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정의 [선박법]

  •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기선, 범선, 부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①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
    • ②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 ③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선박 : 20톤이상 기선과 범선, 총톤수 100톤이상 부선 (선박계류, 저장용 고정 설치 부선 제외)
  • 소형선박 :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선박의 등록제도

  • 선박의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한 선박원부에 선박의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박의 국적을 명확히 하고 선박의 행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 선박등록 대상
    • 어선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모든 기선, 총톤수 5톤이상 범선, 5톤 미만 범선으로서 기관을 설치한 범선, 20톤 이상 부선
  • 선박등록과 절차
    • 선박총톤수 측정신청서 제출(소유자) → 선박총톤수 측정(지방청)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교부(지방청) → 선박등기(선적항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 선박등록 신청(소유자) → 선박국적증서 교부(지방청) → 선박검사(검사대행기관)
  • 변경등록
    • 소유자, 선적항, 총톤수 등 선박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말소등록
    • 선박소유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①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 ②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 ③ 선박이 선박법 제26조에 규정된 적용제외대상으로 된 때
    • ④ 선박의 존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등록(신규, 변경, 말소) 신청 구비서류

선박등록(신규, 변경, 말소) 신청 구비서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유,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포함

사유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신규등록

선박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선박등록신청서

1.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2.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만 해당)

3. 소유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선박원부변경등록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하단 구비서류 예시 참조)

말소등록

선박이 말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박말소등록

선박 멸실 등 신고서

1. 폐선(해체)증명서

2. 폐선업체인감증명서

3.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등 (말소사유증명서류)

4. 선박국적증서


선박등록(신규, 변경, 말소) 신청 구비서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변경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포함

변경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변경내용

구비서류(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소유권 변경

등기선박의 소유권 변경

선박등기부등본(또는 등기필증)

비등기선박의 소유권 변경

매도증서(또는 매매계약서)와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소(법인)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선명 및 선적항

신청서에 따름

총톤수 및 길이, 너비, 깊이

총톤수 증명서

기관 및 추진기 종류와 수

선박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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