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
선박의 정의 [선박법]
-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기선, 범선, 부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①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
- ②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 ③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선박 : 20톤이상 기선과 범선, 총톤수 100톤이상 부선 (선박계류, 저장용 고정 설치 부선 제외)
- 소형선박 :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선박의 등록제도
- 선박의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한 선박원부에 선박의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박의 국적을 명확히 하고 선박의 행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 선박등록 대상
- 어선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모든 기선, 총톤수 5톤이상 범선, 5톤 미만 범선으로서 기관을 설치한 범선, 20톤 이상 부선
- 선박등록과 절차
- 선박총톤수 측정신청서 제출(소유자) → 선박총톤수 측정(지방청)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교부(지방청) → 선박등기(선적항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 선박등록 신청(소유자) → 선박국적증서 교부(지방청) → 선박검사(검사대행기관)
- 변경등록
- 소유자, 선적항, 총톤수 등 선박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말소등록
- 선박소유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①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 ②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 ③ 선박이 선박법 제26조에 규정된 적용제외대상으로 된 때
- ④ 선박의 존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등록(신규, 변경, 말소) 신청 구비서류
사유 |
신청서 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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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선박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
선박등록신청서 |
1.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2.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만 해당) 3. 소유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변경등록 |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선박원부변경등록 |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하단 구비서류 예시 참조) |
말소등록 |
선박이 말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선박말소등록
선박 멸실 등 신고서 |
1. 폐선(해체)증명서 2. 폐선업체인감증명서 3.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등 (말소사유증명서류) 4. 선박국적증서 |
변경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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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구비서류(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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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변경 |
등기선박의 소유권 변경 |
선박등기부등본(또는 등기필증) |
비등기선박의 소유권 변경 |
매도증서(또는 매매계약서)와 매도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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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법인)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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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및 선적항 |
신청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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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및 길이, 너비, 깊이 |
총톤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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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추진기 종류와 수 |
선박검사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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