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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교부
해기사면허교부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기사 시험 합격 후 면허요건을 갖추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해기사 면허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해기사시험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 해기사 면허 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사진 1매(3.5X4.5)
  • 승무경력증명서(선박직원법 시행령[별표 1의 3])
  • 선원건강진단서
  • 교육이수증(해당자)
  • 국가기술자격증(통신사면허의 경우)
  • *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안에 발급받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선원법 시행규칙[별표 3]의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색각검사(정상)소견서로 선원건강진단서 대체 가능
  • ** 우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신분증(원본)과 우표 또는 선납 등기 라벨(2,700원) 동봉

선원건강진단 지정병원

  • 누가의원

    (031-431-7776,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21)

  • 백병원

    (031-683-9117,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1931-21)

  • 성심중앙병원

    (031-681-1119,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6길 16)

  • 굿모닝병원

    (031-5182-770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38)

  • (재)한국의학연구소 KMI 경기의원

    (031-231-01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1~2층)

  • 하나로내과 종합검진센터

    (031-269-424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63, 하나로빌딩)

  • 포승백내과의원

    (031-8054-772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20, 스타타워 304호)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1-680-722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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