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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S CODE 개요

  • 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를 제정
  • SOLAS 제11-2장(해상보안강화조치) 및 ISPS Code 신설
  • 02.12.12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발효: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주체별 조치사항

ISPS(선박보안) 주체별 조치사항. 주체, 주요내용, 적용대상 포함.

주체

주요내용

적용대상

선박
(회사포함)

  • 선박 및 총괄보안책임자 지정 훈련
  •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국제선박보안증서 소지 운항
  •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탑재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항만시설

  •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보안장비 설치·운용 선박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

정부

  • 타국적선박 보안심사 및 증서발급
  •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및 훈련(지정된 보안교육기관 수행)
  • 항만시설적합확인서(5년)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지방청 수행)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

기타 참고사항

  • 대상선박은 항만국통제관의 PSC 점검 시 보안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받고 필요한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
  • ISPS를 숙지하고 SSP에 따라 지속적인 선내보안활동 및 보안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최소한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해야 함
  • 선박보안기록부 작성 및 선내 비치하여야 함 ( 최소 3 년간 선내비치 )
  • 선박 대 선박 또는 선박 대 항만시설 등과의 인터페이스 ,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등 , 보안선언서 ( DoS )를 작성하여 항만시설 등에 필요한 보안 선언을 행하여야 함
  •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적선은 입항 24 시간 전까지 “선박보안정보” 를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항만당국 ( 지방청 )에 통보하여야 함
    • 미 이행시 입항 지연, 입항 거부, 상세 항만국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근거규정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및 제11-2장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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