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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항만국통제(PSC)란 기준 미달선의 운항으로 야기되는 해난사고로 피해를 받는 항만국 (Port State)이 자국관할권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 및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로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능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선박ㆍ화물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존이 가능한 안전항해를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기준 미달선(Sub-standard ship)

선체, 기관, 설비 또는 선박 운항이 관련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선원이 안전 배승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박으로서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에 의한 선원의 자질, 능력의 부족과 임무숙지의 미흡 등도 기준 미달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배경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양선진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국내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행해 오던 중 1976년 프랑스 연안에서 좌초되어 약 22만 톤이 원유를 유출시켜 주변 연안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 라이베리아 국적 편의치적선 『아모 코 카디즈』해양사고는 1982년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여 유럽 공동으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해난사고의 발생과 국제적 대응
해난사고의 발생과 국제적 대응 정보 테이블입니다. 연도,사고명,입법적대처,규제의변화포함
연도 사고명 입법적대처 규제의변화
1912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1914년 SOLAS협약 채택 기국주의의 강화 해상안전기준의 정비
1967 토리케년호 좌초사고 1969년 공해개입협약
1969년 CLC협약
연안국주의의 대두 해양오염 법제의 정비
1978 아모코카디즈호 좌초사고 1978년 MARPOL
1978 SOLAS의정서
1978 STCW
항만국주의 대두 (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제 대두 ) IMO 의 강력한 입법적 대응
1987 해럴드오브 엔터프라이즈호 ISM CODE 채택 항만국주의의 강화 인적요인에 대한 검사강화
1990 스칸디나비안스타호 화재사고
2001 미국 9.11테러 ISPS CODE 채택 선박 , 항만 보안 강화

항만국통제 근거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66)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년 의정서(SOLAS74)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기준에관한협약(STCW78/95)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72)
  • 1969년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ITC69)
  • 1976년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ILO 147)
  • 1978/95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 및 당직 기준에 관한 협약(STCW78/95)
국내법
  •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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