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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허찬영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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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74호
「항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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