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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통지(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문준엽

  • 등록일

    2024-11-18

  • 조회수

    644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0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평택·당진항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계약)를 할 수 없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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