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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신은경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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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2호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항만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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