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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수은

  • 등록일

    2025-01-02

  • 조회수

    74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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