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중심 무한경쟁 시대의 미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합니다.
항만물류과
허찬영
2025-01-24
5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9호
「항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