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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수은

  • 등록일

    2025-02-04

  • 조회수

    12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1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처분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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