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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이수은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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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1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처분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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