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서 공고문 게재(마산청 공고 제2025-33호)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신희성
- 등록일
2025-03-18
- 조회수
37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33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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