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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안현기

  • 등록일

    2025-03-19

  • 조회수

    63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33호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고

 

「항만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시설 유지비의 징수 요율과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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