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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국방시설본부)해군항 부두시설 개선]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나원지

  • 등록일

    2025-04-18

  • 조회수

    25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62호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해군항 부두시설 개선(0함대 조절탑 설치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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