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국방시설본부)해군항 부두시설 개선]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나원지
- 등록일
2025-04-18
- 조회수
25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62호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해군항 부두시설 개선(0함대 조절탑 설치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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