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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해바라기 국가관리방조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수은

  • 등록일

    2025-06-10

  • 조회수

    16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4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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