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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 야간통행 제한 알림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변지원

  • 등록일

    2025-07-08

  • 조회수

    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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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보도블럭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행자 야간통행(19:30~08:00)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통제구간 : 쿠팡사거리 ~ 신국제여객터미널 입구(656m)

 

 ㅇ 통제기간 : '25.7.7.~'25.8.30.

 

 ㅇ 통제사유 : 보도블럭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ㅇ 법적근거 : [항만법] 제28조 제2항

 

 ㅇ 위반시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

 

 

  붙임 : 야간 통행 제한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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