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10호
방치선박(이수피이-2호) 직권 제거 공고
선박등기부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우리청이 이수피이-2호 직권제거할 예정임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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