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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이수피이-2호) 직권 제거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호식

  • 등록일

    2025-08-05

  • 조회수

    233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10호

 

방치선박(이수피이-2호) 직권 제거 공고

 

선박등기부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우리청이 이수피이-2호 직권제거할 예정임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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