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변지원
- 등록일
2025-08-06
- 조회수
20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5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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