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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변지원

  • 등록일

    2025-08-06

  • 조회수

    216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5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신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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