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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찬휘

  • 등록일

    2025-09-09

  • 조회수

    10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30호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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