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찬휘
- 등록일
2025-09-09
- 조회수
10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30호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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