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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제도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찬휘
- 등록일
2025-11-06
- 조회수
125
ㅇ 개요
-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여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ㅇ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56조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ㅇ 처리기한
5일
ㅇ 대상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제외), 방오설비 및 선박소각설비
ㅇ 구비서류
- 형식승인 신청서
- 설비의 제조 명세서
- 구조도면
- 작동설명서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
ㅇ 면제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아래 서류를 제출
- 형식승인면제 신청서
-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
-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ㅇ 업무흐름도
1. 성능시험신청(제조자(수입자) → 시험기관)
2. 성능시험(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라 시험)
3.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4. 형식승인 신청(제조자(수입자) → 지방해양수산청)
5. 형식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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