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겅허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도영

  • 등록일

    2025-12-09

  • 조회수

    50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7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