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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방치 준설선(건설기계) 공매 재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호식

  • 등록일

    2025-12-16

  • 조회수

    8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61호

 

공유수면 방치 준설선(건설기계) 공매 재공고 

「공유수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따라 포승읍 만호리 일원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상에 장기간 방치된 준설선(건설기계)을 공매하기 위하 다음과 같이 일반경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준설선 필수 부착물인 커터와 스퍼드의 제거가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액 재산정

 

2025년 12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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