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62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청 관내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된 본 선박은 해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1-680-72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직권으로 제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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