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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임남규

  • 등록일

    2026-03-16

  • 조회수

    29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4호

 

「신항만건설 촉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항만법」제 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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