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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고은수

  • 등록일

    2026-03-17

  • 조회수

    71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고시 제2026-1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세목조서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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