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택해수청, 선박소유자 대상 선박 관련 법령 준수 홍보 강화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찬휘
- 등록일
2026-03-25
- 조회수
15
평택청, ‘선박소유자 대상 선박 관련 법령 준수 홍보 강화’ |
-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관련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추진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이 선박소유자를 대상으로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준수를 유도하고,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는 법령 접근에 취약한 영세 선주·사업장 등 선박소유자의 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위반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 (선박법) 30일 내 선박 등록사항 변경 미신청 / (선박안전법) 선박검사 미수검
평택청은 해당 안내문을 선원해사안전과 민원실에 비치 및 관련 사항을 전광판에 게시하고, 선박 검사기관 업무 수행 시 배포토록 요청하여 선박소유자가 쉽게 접근 및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선박 관련 법령 준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