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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나원지

  • 등록일

    2026-04-22

  • 조회수

    50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25호

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원정리 관리부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 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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