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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조사업장 지정사항(대표자, 전화번호) 변경에 관한 고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찬휘

  • 등록일

    2026-04-30

  • 조회수

    120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27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제조)의 지정사항(대표자, 전화번호)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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