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도영
- 등록일
2026-05-13
- 조회수
30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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