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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2026 상반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정기 점검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도영

  • 등록일

    2026-05-14

  • 조회수

    6

첨부파일

 

평택해수청, 2026 상반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정기 점검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외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518부터 619일까지 관할 공유수면 내 이용행위에 대해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4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 시설 76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등의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평택청 박승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유수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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