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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평택·당진항 원정리 관리부두 친수시설 조성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나원지

  • 등록일

    2026-06-16

  • 조회수

    39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41호

 

『평택·당진항 원정리 관리부두 친수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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